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 청약, 자산 형성, 저금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내용과 가입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개편한 상품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과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하여, 청년들이 금리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요건
1) 가입 대상
- 연령: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현역 장병: 현역 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유선통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등을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2) 납입 한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는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능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
1)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 최고 연 4.5% 금리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더 높은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최대 500만원 / 근로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2)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
3) 청년주택드림 지원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80%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2%대입니다.
4) 중도인출 허용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능)
2) 현역 장병의 가입
군복무 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