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중소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입니다(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1)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거래하던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소기업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 소기업: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시, 주업종코드 확인서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2024년에는 마지막으로 4분기 신청기간만 남았습니다.
4분기 신청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사업자가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다르며, 이자 환급 비율은 0.5%에서 1.5% 사이입니다.
대출잔액에 따라 환급되는 이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인 경우, 해당 금리 구간에 맞는 이자 환급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지원 비율이 1%라면, 환급받을 이자액은 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
- 지원 제외 금융상품: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
-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